삼도 회사재산/보전처분 결정/서울지법

삼도 회사재산/보전처분 결정/서울지법

입력 1995-03-11 00:00
수정 1995-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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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경영난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삼도물산에 회사재산보전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지법은 10일 삼도물산에 대해 회사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리고 재산보전 관리인으로 전영화기획이사를 선임했다.

1995-03-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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