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 합의22부(재판장 이광열 부장판사)는 9일 북한공작원에게 포섭돼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우(42)피고인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4차공판에서 서강대 박홍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독일유학 기간중에 포섭돼 입북한뒤 간첩활동을 하다 자수한 한모씨(31)가 「박총장에게 이피고인이 간첩활동을 한 사실을 성사고백했다」고 주장한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박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독일유학 기간중에 포섭돼 입북한뒤 간첩활동을 하다 자수한 한모씨(31)가 「박총장에게 이피고인이 간첩활동을 한 사실을 성사고백했다」고 주장한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박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1995-03-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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