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감리 대우엔지니어링/한달간 정업 처분/건설교통부

부실감리 대우엔지니어링/한달간 정업 처분/건설교통부

입력 1995-03-10 00:00
수정 1995-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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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9일 시공감리를 부실하게 한 대우엔지니어링에 오는 16일부터 4월15일까지 한달간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올들어 감리부실로 업무정지를 당한 첫 사례다.

대우는 서울 지하철3호선 3의1공구를 감리하면서 시공자가 터널의 옆벽을 설계보다 얇게 쌓고 구덩이의 되메우기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지난 연말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었다.

1995-03-1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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