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9일 최근 지방자치선거 참여의사를 밝혔던 한국노총의 정치활동 문제와 관련,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며 공명선거 추진활동도 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노동조합은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에 규정한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에 해당되므로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할 수 있는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에도 가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박대출 기자>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노동조합은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에 규정한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에 해당되므로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할 수 있는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에도 가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박대출 기자>
1995-03-10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중년여성, 문앞에 잠깐 둔 간식박스 싹 털어갔네요”…유기동물단체 피해 (영상)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1/01/SSC_20261101153004_N2.jpg.webp)












![thumbnail - “전작권 전환 시기, 한미 정상 합의 발표 가능성… 농축우라늄 수입 급감, 공장 짓기부터 시작을”[김미경의 다른 시선]](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29/SSC_20261029000926_N.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