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45일내 승인여부 통보/시·도별로 「심의위」 설치

외국인 투자/45일내 승인여부 통보/시·도별로 「심의위」 설치

입력 1995-03-09 00:00
수정 1995-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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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부터/기존투자분 타기업 재투자 허용

다음달부터 각 시·도에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가 설치돼 외국인들이 제출한 공장설립 관련 민원을 일괄 처리하며 4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는 외국인 투자 원스톱(ONE­STOP)서비스가 제공된다.

외국인 투자가가 기존 투자분을 처분한 대금은 당해 또는 다른 기업에 직접 재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또 민자유치사업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자금난 타개 등을 위해 일부 허용키로 한 상업차관 도입계약 인가 때 외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없애고 재정경제원 장관의 인가만 얻으면 들여올 수 있다.상업차관과 공공차관 자금에 의한 자본재를 들여올 때 주무부 장관의 검토 및 확인제도도 없앤다.

재정경제원이 8일 발표한 외자도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외자도입법을 개정해 도입한 원스톱 서비스 제도가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각 시·도에 외국인투자진흥담당관(서기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방침이다.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외국인의 공장설립 관련 민원이 접수된 뒤 5일 이내에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에 올리고 위원장은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열어 심의한다.위원회는 심의 종료 뒤 3일 이내에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는 등 원칙적으로 45일 이내에 처리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20일간 연장할 수 있다.



고도기술 외국인 투자기업에는 국유재산 임대료를 당해 재산가액의 1%만 물린다.서울·인천(남동공단 제외)과 경기도 수원·안양 등 과밀 억제권역 전역과 성장 관리권역 중 경기도 양주군 주내·백석·장흥면과 포천군 소흘면을 뺀 모든 수도권 지역에서도 창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준다.<정종석 기자>
1995-03-0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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