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불 우호협력의 강화(사설)

한·불 우호협력의 강화(사설)

입력 1995-03-04 00:00
수정 1995-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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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세계적인 신문인 르몽드지가 2일 『김영삼 대통령의 유럽순방은 「세계화」야심을 가진 한국정책의 반영』이라고 논평했다.

적절한 논평이라고 생각한다.한국은 지금 분명히 「세계화」야심을 갖고있다.「세계화」는 한국이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느냐,없느냐를 판가름할 시금석이란 공감대가 국민일반에 확산되고 있고 김대통령은 그 목표를 향한 향도역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이 신문은 이어 한국이 그동안 미국과 일본에 지나치게 기울었던 의존도를 벗어나 유럽으로 눈을 돌리면서 선진국으로 부상하려는 전략을 갖고있다고 쓰고있다.이 또한 옳은 지적이라고 본다.우리는 우리의 목표와 의도를 상대가 과장없이 바로 인식하는 것은 양쪽에 다같이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있다.

프랑스는 유럽연합(EU)의 의장국이다.3일새벽(서울시간) 엘리제궁에서 가진 한­불정상회담에서 미테랑 대통령이 EU의장국 정상의 자격으로 김 대통령에게 EU의 대 아시아국가들과의 관계강화 정책을 특별히 설명한 것은 의미가 있다.그래서 양국 공동성명도「한­EU의장국 공동성명」이다.

한국과 프랑스 사이에는 기왕에도 유럽 어느 나라보다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왔다.프랑스가 고속전철(TGV)기술의 조기이전,한국의 안보리이사국 진출 지지를 표명한 것이나 외규장각도서의 반환을 미테랑대통령이 거듭 약속한 것등은 정상회담의 실질적인 성과다.이번 회담에서 두 나라가 양국간「고위간부급정책협의회」를 활성화 하기로 한 것은 양국이 그동안 다져온 양국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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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두 나라가 양국관계를 학술 문화 예술등 다방면으로 확대키로 한것도 의미가 있다.우리는 프랑스 및 EU와의 관계를 단순한 교역대상만이 아니라 정치 문화전반에 걸친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키워가야한다는 인식을 갖고있다.
1995-03-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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