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타고 시·도경계를 지나더라도 할증요금을 내지 않는 길이 열린다.예컨대 성남 택시가 서울에서,서울 택시가 과천에서 영업할 수 있는 길이 트이는 데 따른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1일 시·군단위로 제한한 택시의 사업구역을 시·도지사끼리 자율적으로 조정토록 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을 개정,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된 시행규칙은 택시의 시·도간 사업구역은 시·도지사가,도가 다를 때는 도지사가 협의해 통·폐합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합의가 이뤄지면 서울 택시가 수도권지역에서 영업할 수 있으며 승객도 할증요금 없이 미터기요금만으로 시계를 넘나들 수 있다.
시·도계를 지날 경우 종전에는 미터기요금의 20%를 할증요금으로 내도록 돼 있었으며,사업구역을 어기는 택시에는 90일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
건설교통부는 1일 시·군단위로 제한한 택시의 사업구역을 시·도지사끼리 자율적으로 조정토록 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을 개정,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된 시행규칙은 택시의 시·도간 사업구역은 시·도지사가,도가 다를 때는 도지사가 협의해 통·폐합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합의가 이뤄지면 서울 택시가 수도권지역에서 영업할 수 있으며 승객도 할증요금 없이 미터기요금만으로 시계를 넘나들 수 있다.
시·도계를 지날 경우 종전에는 미터기요금의 20%를 할증요금으로 내도록 돼 있었으며,사업구역을 어기는 택시에는 90일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
1995-03-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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