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외국인 지방참정」 길튼다/사회·신진당 법개정 착수

일,「외국인 지방참정」 길튼다/사회·신진당 법개정 착수

입력 1995-03-02 00:00
수정 1995-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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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재판소 판결따라/자민선 “신중 대응”

【도쿄=강석진 특파원】 일본 최고재판소가 28일 일본에 정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지방참정권을 인정한다고 최종판결함에 따라 일본 정가에서도 여야에 관계없이 의원입법 등 대응 방안을 서두르고 있다. 최종판결 이전부터 정주 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켜왔던 사회당과 사키가케 등 연립여당과 통합야당인 신진당도 현행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정주 외국인들에 대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구체적 작업에 나섰다.

자민당도 아직까지는 외국인 지방참정권 문제와 관련,이번 판결을 계기로 각당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면서 향후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관련기사 5면>

사회당의 와타나베(도변사낭) 자치국장은 『최고재판소의 판결은 당연한 것』이라면서 『국민여론에 호소해 입법 조치로 연결해 나가고 싶다』며 법개정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인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는 사키가케 당국자도 『바람직한 판결』이라며 당으로서 좀더 전향적으로 대처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신진당의 「정주 외국인 지방참정권 프로젝트팀」도 이날 『당내 의견을 집약해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1995-03-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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