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영주 외국인 지방선거권 있다”/“헌법선 금지안해”/최고재판소

“일 영주 외국인 지방선거권 있다”/“헌법선 금지안해”/최고재판소

입력 1995-03-01 00:00
수정 1995-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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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정권 확대계기/별도 입법 통해부여 길열어

【도쿄 연합】 일본 최고 재판소는 28일 『일본에 정주하는 외국인에 지방선거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는 공선법 등의 규정은 헌법에 위반하는 것으로 무효』라는 견해를 밝혔으나 김정규씨(출판업·53) 등 재일한국인 9명이 오사카(대판)시 북구 선거관리위원회 등 시내 4개 선관위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인명부 등록의 각하결정 취소청구」상고심에서 원고측의 상고를 기각,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일본 최고재판소(재판장 가베 쓰네오)는 『영주 외국인 등에 지방선거권을 법률로 부여하는 것은 헌법상 금지돼 있지 않다』는 판단을 처음으로 내리고 『지방선거권을 법률로 부여하는 조치를 취할지 여부는 나라의 입법정책에 관련되는 문제』라고 말함으로써 일본헌법 자체는 영주 외국인의 지방선거권 부여를 허용하고 있다는 견해를 분명히 했다.

김씨 등은 지난 90년 9월,오사카시 선관위의 선거인명부에 자신들의 이름이 등록돼 있지 않은 것을 이유로 거주지역 4개 선관위에 이의를 신청했으나 각하되자이의 취소청구소송을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제기했다.

이들은 또 오사카지방재판소 역시 『정주 외국인의 지방선거권은 헌법상 보장돼있지 않다』며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최고재판소에 상고했었다.

이번 최고재판소의 판결은 1심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했으나 지방선거권의 부여는 헌법이 아닌 입법정책으로 가능하다는,다시 말해 헌법은 정주 외국인의 지방선거권을 사실상 허용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림으로써 앞으로 영주 외국인의 지방참정권 확보 투쟁이 더욱 적극화되는 것은 물론 국회 등에서의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은 재일 한국인 등의 지방참정권 문제가 입법화만을 남겼다는 것을 인정한 획기적인 것으로 실질적인 승소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1995-03-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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