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가이드라인」 합의관행 지키자/김원배 노동부 노정기획관

「임금 가이드라인」 합의관행 지키자/김원배 노동부 노정기획관

김원배 기자 기자
입력 1995-02-27 00:00
수정 1995-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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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총은 일부 비판 의식말고 주체적 행동을/노­경총 협상으로 「교섭준거틀」 제시 바람직

최근 노동계와 경영계는 본격적인 임금협상을 앞두고 예년과 같이 한국노총과 경총간 사회적합의가 올해에도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노총이 지난해 사회적합의 거부를 선언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합의를 위한 움직임이 거의 없어 합의가 어려울 경우 예상되는 혼란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정책·제도 개선 중요

노사협상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회적합의는 어떠한 배경에서 나오게 됐을까.

90년대들어 개방화·국제화가 진전됨에 따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대과제 앞에서 노동조합에도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책임있는 경제주체로서의 역할이 강력히 요청됐다.이와 함께 노동운동 지도자들도 고율의 임금인상만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하에 정책·제도 개선을 통한 근로자의 사회개혁 참여 및 지위향상으로 노동운동 기조를 전환해가는 양상을 보였다.

경영계로서도 기업간 경쟁이 대량생산 방식의 가격경쟁체제에서 다품종 소량생산방식의 품질기술경쟁체제로 바뀜에 따라 근로자의 참여와 창의제고를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의 구축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인식을 갖게 됐다.

이같은 노사 모두의 인식전환으로 최상급 노사단체가 협상하여 국민경제를 고려한 적정임금 인상률 및 정책·제도개선 사항을 제시하는 「중앙노사합의」 형태가 나타난 것이다.

중앙노사합의는 노사관계를 한차원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단기적으로는 균형적 임금인상과 노사안정 및 정책·제도개선을 통한 근로자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을,장기적으로는 노사자율관행 정착을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시금석이 됐다.

지난해 일부에서는 이러한 노총·경총 합의가 일부 독과점 대기업에서 수용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그 실효성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였는데 이제 이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진단해볼 필요가 있다.

○국민경제 고려해야

정부는 중앙노사합의가 국민경제노동생산성에 근접하는 적정임금인상,원활한 교섭분위기 조성을 통한 조기타결 및 노사분규감소,직종별·성별 임금격차 완화,능력과 실적에 비례한 임금결정체계 도입확산 등 임금관련 노사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합의」의 가장 큰 의미는 정부 개입없이 최상급 노사단체가 국민경제여건을 고려한 적정임금 인상률에 대해 자율적으로 협상·합의하고 이를 개별기업 노사에 권고하는 노사자율관행을 정착시켰고,실제 대다수 기업의 노사가 이를 수용하거나 교섭의 출발점으로 활용함으로써 기업별 교섭구조의 단점을 크게 보완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정부 참여하에 「정책·제도개선 실무협의」를 거쳐 임금합의때 12개 정책·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하고 성실히 이행토록 촉구함으로써 노·사·정간 정책협의 관행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다고 여겨진다.이 가운데 숱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고용보험제가 노총의 요구대로 올 7월부터 실시됨으로써 「합의」의 위력을 웅변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올해 정부가 노총·경총에 「합의」를 적극 권유하는 것에 대해 일각에선 노사단체를 앞세운 임금억제라고 비판하고있으나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다.정부의 기대는 합의를 통해 노사자율문화가 성숙되고 아울러 안정적인 임금결정체계가 뿌리내리도록 하는데 있다.

기업별 교섭구조인 일본이나 미국과 비교할 때 이들 나라는 춘투나 선도교섭 등 비공식 교섭구조를 통해 개별기업 노사의 교섭준거가 제시되고 전국적으로 파급·확산됨으로써 기업별 교섭구조의 단점을 크게 보완하고 있다.반면 우리는 대표적 교섭단위 및 관행이 없어 노사교섭이 완전히 개별기업 노사에게 맡겨짐으로써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노·사·정협의 활성화

중앙노사단체간 협상과 자율합의를 통한 교섭준거 제시 관행이 정착된다면 임금결정체계를 안정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음은 물론 노사가 정부에 대해서도 정책·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구축하는데도 한몫 할 수 있다.

○단위노조 계도하길

노사자율의 「합의」 관행과 정신은 우리나라 노사관계에서 생겨난 귀중한 문화이자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기약하는 소중한 뿌리이기 때문에 다소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승발전돼야 한다.

더욱이 무한경쟁 속에서 노사자율의 협력관계를 이루고자 힘쓰는 세계적 추세에서 노총은 이제 다른 단체나 일부 비판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하지 말고 오히려 합리적이고 주체적인 노동운동 노선에 입각,단위노조를 계도해 나간다는 용기와 신념으로 당당하게 합의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그것이야말로 장기적으로 온 국민의 지지와 격려를 받을 수 있는 명실상부한 상급노조단체가 되는 길이라고 믿는다.노총의 그러한 결단에 대해서는 정부 나름대로 정책 동반자로서의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1995-02-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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