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달관 공동통장 계좌 추적/인천지검/법원직원에 상납여부 등 조사

집달관 공동통장 계좌 추적/인천지검/법원직원에 상납여부 등 조사

입력 1995-02-26 00:00
수정 1995-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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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고위층 은폐사실 없었다”

【인천=조명환·김학준 기자】 인천지법 경매입찰보증금 횡령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은 25일 다음주부터 김기헌(48·구속중)씨에 대한 보강수사와 함께 고의유찰 등 경매및 집달관 비리 등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검찰은 집달관 합동사무소의 공동통장이 법원 직원들에 대한 뇌물수단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김씨의 6개 예금통장에 대한 계좌추적을 계속해 횡령액을 뇌물과 상납 등에 사용했는지를 밝히기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법원 고위층이 집달관의 입찰보증금 횡령사실을 은폐한 사실은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자들을 대상으로 횡령사실 보고시점을 조사한 결과,『집달관과 법원 경매계장이 지난해 12월 횡령사건을 자체 해결하려 했으나 수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지난 10일 사무국장을 거쳐 법원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경매입찰보증금 횡령에 가담했거나 김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 집달관합동사무소장 최영범(58)씨,전현직 경매계장 등 8명을 구속,횡령 공모부분에 대한 수사는 일단락지을 방침이다.
1995-02-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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