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강국 부장판사)는 24일 부녀자 6명을 연쇄납치,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온보현(37)피고인에게 강도살인죄를 적용,사형을 선고했다.
온 피고인은 지난해 9월 1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양재4거리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택시에 탄 허모양(26)을 납치,경기 용인에 있는 야산으로 끌고간 뒤 성폭행하려다 반항하는 허양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하는 등 부녀자 6명을 납치해 이 가운데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온 피고인은 지난해 9월 1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양재4거리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택시에 탄 허모양(26)을 납치,경기 용인에 있는 야산으로 끌고간 뒤 성폭행하려다 반항하는 허양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하는 등 부녀자 6명을 납치해 이 가운데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1995-02-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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