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이스라엘은 23일 양국간 사증 면제에 관한 각서를 교환했다.이에 따라 양국 국민은 오는 5월24일부터 비영리 목적으로 90일까지 상대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90일을 초과할 경우 사전에 무료로 입국사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1995-02-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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