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피해 행정심판제 도입/7월부터

금융피해 행정심판제 도입/7월부터

입력 1995-02-24 00:00
수정 1995-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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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원 부당처분땐 재경원장관에 청구/은행 증자·주식담보 대출 자유화/증권관련 정책 재경원 이관/은행·증권거래법 개정안 마련

오는 7월부터 금융감독 업무에 대한 행정심판 제도가 신설돼 금융감독원의 부당한 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금융기관이나 고객의 권리 보호가 강화된다.은행의 유·무상 증자가 자율화되고 자행 주식 또는 다른 회사의 총 주식의 20%를 초과하는 주식을 담보로 대출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가 폐지돼 주식담보 대출이 자유화된다.

증권산업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경제원 장관이 증권회사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는 「포괄 명령권」이 신설된다.투자자문 회사의 난립을 막기 위해 현행 등록제가 허가제로 바뀌어 신설에 대한 심사가 강화된다.

재경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 및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마련,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부당한 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금융기관이나 고객은 그 처분을 안 날로부터 60일 또는 처분일로부터 1백80일 안에 재경원 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수 있다.재경원 장관의 심판 결과는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현재는 금융감독기관의 업무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기관이나 상급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고작이었으나,앞으로는 행정심판을 받을 수 있게 돼 피해를 구제받기가 쉬워진다.

오는 4월 1일부터 은행이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도 유상 증자를 할 수 있게 되며,7월 1일부터는 무상 증자도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증권거래법의 경우 증권관리위원회의 업무 중 유가증권의 신고,기업 공개,물량 조절,해외증권 발행 등 증권정책에 관한 사항은 재경원 장관에게,기타 감독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으로 각각 이관된다.<염주영 기자>
1995-02-2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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