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22일 훈련을 게을리한다는 이유로 유도부원의 발목에 쇠사슬을 묶어 기숙사내에 감금해온 서울 B중학교 유도코치 이상은(25)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17일 하오1시쯤부터 21일 하오1시쯤까지 5일동안 『평소 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고 합숙훈련에서 자주 이탈한다』며 유도부원 남모군(14·노원구 중계동)의 한쪽 발목에 길이 1백26㎝의 쇠줄을 묶고 자물쇠를 채운 뒤 기숙사내에 감금한 혐의다.
남군은 하루 5시간30분씩 다른 학생들과 운동에 참여한 뒤 밥을 먹거나 잠을 자는 등 나머지 시간에는 쇠사슬을 찬 채 합숙소에서 생활해왔다.
이씨는 지난 17일 하오1시쯤부터 21일 하오1시쯤까지 5일동안 『평소 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고 합숙훈련에서 자주 이탈한다』며 유도부원 남모군(14·노원구 중계동)의 한쪽 발목에 길이 1백26㎝의 쇠줄을 묶고 자물쇠를 채운 뒤 기숙사내에 감금한 혐의다.
남군은 하루 5시간30분씩 다른 학생들과 운동에 참여한 뒤 밥을 먹거나 잠을 자는 등 나머지 시간에는 쇠사슬을 찬 채 합숙소에서 생활해왔다.
1995-02-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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