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히롱뽕” 가수 김범룡 구속/서울지검

“상습 히롱뽕” 가수 김범룡 구속/서울지검

입력 1995-02-22 00:00
수정 1995-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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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전부터 복용… 대마초도 피워

서울지검 강력부 오광수 검사는 21일 상습적으로 히로뽕을 복용하고 대마초를 피워온 인기가수 김범룡(34·서울 마포구 합정동)씨를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89년 12월 서울 성동구 옥수동 패션디자이너 김모씨(39)집에서 패션디자이너 안모씨(28)등 3명과 어울려 히로뽕 0.03g을 미화 1달러짜리 지폐에 말아 코로 흡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지난 19일 상오 1시쯤 자기집 앞에 세워둔 그랜저승용차안에서 대마 1g을 말아피우는 등 두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80년대 중반 「바람 바람 바람」이라는 노래를 불러 큰 인기를 모았으며 최근에는 밤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김씨는 지난해 10월 부인이 있는 미국 뉴욕에 갔다가 미국인 손위동서로부터 대마 10g을 산 뒤 같은해 12일 필름통에 넣어 귀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검찰에서 『히로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씨의 권유로 호기심에서 한차례 복용했으며 대마초는 밤부대 생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89년쯤부터 피워왔다』고 진술했다.

한편 검찰은 김씨와 함께 히로뽕을 복용한 안씨 등의 신병확보에 나섰다.<박홍기 기자>
1995-02-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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