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카락 유전자 감식 오류”/강양살해 공판

“머리카락 유전자 감식 오류”/강양살해 공판

입력 1995-02-21 00:00
수정 1995-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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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이정빈 교수 시인/염기배열 피고인것과 달라/검찰,피고 넷 사형·무기 구형… 24일 선고

【부산=김정한 기자】 부산 만덕국교 강주영양(18)유괴살해 사건 결심공판이 20일 하오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태범 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서울대 법의학교실 이정빈 교수와 고려대 법의학교실 황적준 교수가 각각 증인으로 나서,미토콘드리아 유전감식법의 신뢰도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이 교수는 『범행 차량에서 발견됐던 32개의 머리카락을 재감정을 실시한 결과,강양의 머리카락은 6개였고 강양의 이종사촌언니 이모 피고인(19)의 머리카락으로 판정됐던 2개도 이양의 머리카락이 아닌 것으로 판독됐다』고 밝혔다.

이교수는 지난 5일 재판부에 제출한 1차 감정서에서 32개의 머리카락가운데 13개는 강양의 머리카락이고 2개는 이종사촌언니 이모 피고인의 머리카락으로 판정했었다.

이교수는 이와관련,『문제의 머리카락에 모근이 없어 핵 DNA분석법이 아닌 세포내의 미토콘드리아를 추출,염기서열의 변이를 판독하는 미토콘드리아분석법을 활용했었으나 판독과정에서 일부 오인과 실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특히 이종사촌의 경우는 모계에 의한 미토콘드리아 염기배열이 똑같아야 하나 강양과 이모 피고인의 염기배열이 달라 의아하게 생각한다고 증언,사용했던 미토콘드리아 분석법과 함께 1차감정 결과의 증거능력 부족을 간접 시인했다.

한편 변호인측 증인으로 나온 황교수는 『미토콘드리아 분석법이 최신 기법이기는 하지만 한국에는 아직 표본자료가 축적되지 않아 머리카락의 염기서열이 같아도 다른 사람의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증언했다.또 『미토콘드리아 분석법이 증거능력을 확보하려면 염기서열의 미확인(N)부문이 한곳도 없어야 한다』며 『「과변이 부문」을 모두 조사하지 않고 일부만 조사한 데다 조사항목 2백70개중 미확인 부문이 수십개에 이르러 동일인의 머리카락으로 판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도 지난달 23일과 마찬가지로 원 피고인에게 사형을,나머지 세 피고인에게는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24일 하오 1시30분 부산고법 103호 법정에서 열린다.
1995-02-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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