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경재시대의 노사관계 정립(최택만 경제평론)

무한경재시대의 노사관계 정립(최택만 경제평론)

최택만 기자 기자
입력 1995-02-16 00:00
수정 1995-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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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는 지난 13일 노총과 경총간의 임금협상재개를 촉구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공동선언 7개항을 발표했다.경제 5단체는 공동선언에서 『국민경제발전에 책임을 함께하는 합리적 노동운동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다.이 표현은 노총중심의 노동운동을 지지하고 제 2노총은 경제계의 협상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전경련·무역협회·대한상의·경총·기업중앙회 등 5단체가 이례적으로 공동선언를 채택한 것은 지난 87년 정치의 민주화이후 해마다 악성 노사분규가 발생해 성장잠재력이 마모되어 왔고 향후에도 노사분규가 지속될 경우 기업존립과 경제안정이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세계각국의 노동운동을 보면 노사분규의 장기화가 한나라 경제를 파국으로 몰아간 케이스가 있는가 하면 슬기롭게 대처하여 위기를 모면한 케이스도 있다.전자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아르헨티나 페론주의자 정권하의 노동분규이다.1972년 페론주의자들이 집권을 하면서 노동분규가 급증,집권 5년후에는 인플레율이 무려 4백44%에 달하는 등 경제파탄에 직면했다.

터키에서도 1976년부터 80년까지 극심한 노동분규가 발생하면서 임금인상의 악순환에 의해 지난 80년에는 물가상승률이 1백10%에 달했고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스페인의 경우는 독재자 프랑코사후 민주화과정에서 과격한 노사분규가 발생,경제가 급격히 기울었고 이로 인해 유럽 최대의 실업국으로 전락했다.

반면에 영국은 대처 전총리가 광산노조의 총파업에 대해 단호히 맞서 경제위기를 수습했다.싱가포르의 이광요 전총리는 정부의 인위적인 고임금정책으로 85년과 86년 두해에 걸쳐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자 전국민에게 고통분담을 호소하면서 임금동결을 단행한 바 있다.싱가포르는 그 정책이 주효하여 88년에는 11%의 경이적인 성장을 실현한 바 있다.

아르헨티나의 메넴 대통령도 이 나라 최대노조인 노동자총연맹의 부당한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노조가 스스로 무리한 요구를 철회하도록 했다.그러면서 노사분규로 잃어버린 경제손실을 회복하자는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을 찾자』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지난 87년부터 노사분규가 크게 증가했고 8년이 지난 현재도 일부 산업현장은 안정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다행히 지난 2년동안은 노총과 경총이 임금의 사회적 합의를 본 바 있다.그러나 올해는 노동단체간의 주도권문제를 의식한 노총이 협상을 거부함으로써 임금합의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세계무역기구출범으로 인한 무한경쟁에 대비하여 노사가 한층 더 협력을 다져야 할 시점인데 현 상황은 정반대이다.국제적인 경제환경의 변화가 없다해도 흔히 노사관계는 물고기와 물의 관계로 비유된다.물고기가 살지 않는 물은 죽은 물이고 물이 없이는 고기가 살 수 없다.노사간을 공동운명체로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노총과 경총은 바로 공존관계 정립의 실질적인 주체이다.노총이 협상을 거부하는 것은 주체로서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재야노동단체와 선명경쟁을 위해 주체자리를 내놓는 것은 노총 스스로를 위해서도 잘못된 일이다.재야노동단체 역시 노사가 국민경제와 생산활동의 실질적인주체라는 사실을 외면한채 집단이익을 위해 투쟁으로 일관하려는 것은 옳지가 않다.공산권의 붕괴로 노사를 노자관계론적 대립관계로 보는 시대는 막을 내린지 오래다.

새로이 전개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시대 노사관계는 최대의 자율과 최상의 협력을 전제로 한다.그리고 산업현장은 경영과 노동이라는 공동작업을 통해 전인적 가치를 구현하는 「협력의 장」으로 바뀌고 있다.이는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이다.우리의 노사관계도 무한경쟁시대에 맞게 재정립되어야 한다.따라서 노총은 경총과의 임금협상에 응하기 바란다.

정부는 중앙노사가 자주·자율·자결원칙에 따라 임금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유도하는 한편 한국형 임금결정제도의 정립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중앙노사가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할 경우 정부는 각계 의견과 생산성 및 물가지수 등을 감안하여 임금가이드라인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논설위원>
1995-02-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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