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연장 불하… 법대로 하겠다”/정부/“「어민선별」 난제… 시한내 종결 최선”/현대
정부와 현대건설이 15년간의 대역사인 서산 간척지의 준공검사 문제를 놓고 마찰을 빚을 조짐이다.
농림수산부는 13일 『현대건설에 공문을 보낸 이유가 준공검사 기한이 임박한만큼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듯한 분위기이다.그럼에도 이 공문은 기한을 지키지 않을 때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신호탄으로 보여 주목된다.
▲개요=현대건설이 충남 서산 앞바다 천수만 일대의 매립 면허를 받은 것은 지난 79년 8월 24일.정부가 식량안보 차원에서 농경지를 확보해야 하지만 재원이 모자라 민간기업으로 넘긴 것이다.
현대건설은 80년 5월23일부터 공사를 시작,지금까지 5천7백90억원을 들여 모두 1만5천5백93㏊(4천6백77만9천평,여의도의 50배)의 국내 최대 간척지를 조성해왔다.매립지는 A지구와 B지구로 나뉘며,A지구는 9천7백76㏊(담수호 2천8백85㏊)이고 B지구는 5천8백17㏊(담수호 1천7백2㏊)이다.
당초의 면허기간은 87년 7월이었으나 태풍 등으로 인한 공사의 지연 및 어업권 보상문제 때문에 93년9월까지 3차례 연장받았다.
▲농림수산부 입장=법대로 하겠다는 입장이다.준공기간을 3차례나 연장해줬으므로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특히 논으로 허가받아 밭으로 쓰는 B지구의 담수호를 뺀 4천1백15㏊를 당초 용도대로 바꾸지 않으면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대건설이 기한 내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다고 해서 곧 환수하는 등의 극한 조치는 않을 방침이다.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면허회복 신청을 내면 현대건설이 준공검사를 받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법은 준공기간이 지나면 면허가 자동 소멸되고 그때부터 1년 안에 면허회복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현대 입장=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은 어업권 보상문제를 완결하는 것이다.매립사업과 관련해 보상을 신청한 사람은 모두 1만9백66가구이다.
이 가운데 63%인 6천8백97가구는 이미 보상을 끝냈다.바다를 매립함으로써 실제로 피해를 입는 대상을 정확히 가려내기 위해 대상자를 A·B·C의 세 그룹으로 나눠 어민대표와 함께 사실 확인 작업을 했다.
어장과 인접해 있거나 어촌계가 있는 A·B그룹은 거의 보상해줬으나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C그룹(3천여 가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어민도 아닐 뿐더러 심지어는 공무원들까지도 끼어있다는 것이다.
현대건설은 남은 기간 안에 이런 사항을 마무리짓도록 최대한 힘쓰겠다면서도 시간이 촉박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한다.<오승호 기자>
정부와 현대건설이 15년간의 대역사인 서산 간척지의 준공검사 문제를 놓고 마찰을 빚을 조짐이다.
농림수산부는 13일 『현대건설에 공문을 보낸 이유가 준공검사 기한이 임박한만큼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듯한 분위기이다.그럼에도 이 공문은 기한을 지키지 않을 때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신호탄으로 보여 주목된다.
▲개요=현대건설이 충남 서산 앞바다 천수만 일대의 매립 면허를 받은 것은 지난 79년 8월 24일.정부가 식량안보 차원에서 농경지를 확보해야 하지만 재원이 모자라 민간기업으로 넘긴 것이다.
현대건설은 80년 5월23일부터 공사를 시작,지금까지 5천7백90억원을 들여 모두 1만5천5백93㏊(4천6백77만9천평,여의도의 50배)의 국내 최대 간척지를 조성해왔다.매립지는 A지구와 B지구로 나뉘며,A지구는 9천7백76㏊(담수호 2천8백85㏊)이고 B지구는 5천8백17㏊(담수호 1천7백2㏊)이다.
당초의 면허기간은 87년 7월이었으나 태풍 등으로 인한 공사의 지연 및 어업권 보상문제 때문에 93년9월까지 3차례 연장받았다.
▲농림수산부 입장=법대로 하겠다는 입장이다.준공기간을 3차례나 연장해줬으므로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특히 논으로 허가받아 밭으로 쓰는 B지구의 담수호를 뺀 4천1백15㏊를 당초 용도대로 바꾸지 않으면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대건설이 기한 내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다고 해서 곧 환수하는 등의 극한 조치는 않을 방침이다.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면허회복 신청을 내면 현대건설이 준공검사를 받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법은 준공기간이 지나면 면허가 자동 소멸되고 그때부터 1년 안에 면허회복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현대 입장=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은 어업권 보상문제를 완결하는 것이다.매립사업과 관련해 보상을 신청한 사람은 모두 1만9백66가구이다.
이 가운데 63%인 6천8백97가구는 이미 보상을 끝냈다.바다를 매립함으로써 실제로 피해를 입는 대상을 정확히 가려내기 위해 대상자를 A·B·C의 세 그룹으로 나눠 어민대표와 함께 사실 확인 작업을 했다.
어장과 인접해 있거나 어촌계가 있는 A·B그룹은 거의 보상해줬으나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C그룹(3천여 가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어민도 아닐 뿐더러 심지어는 공무원들까지도 끼어있다는 것이다.
현대건설은 남은 기간 안에 이런 사항을 마무리짓도록 최대한 힘쓰겠다면서도 시간이 촉박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한다.<오승호 기자>
1995-02-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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