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새 청사부지 6월 발표/최병렬 시장 밝혀

서울시 새 청사부지 6월 발표/최병렬 시장 밝혀

입력 1995-02-07 00:00
수정 1995-02-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병렬 서울시장은 6일 서울시 청사 신축 문제와 관련,지자제 선거 이전인 오는 6월 초 부지를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시장은 이날 마포구청을 초도순시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현재 현 청사 등 5개 부지를 대상으로 서울대에 의뢰한 연구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덧붙였다.

최시장은 『시청사 신축은 그동안 많은 논란을 빚어온 만큼 민선시장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서울시 청사 신축부지로는 여의도,동대문운동장,용산 미8군부지,서소문 대법원부지와 현 청사부지 등이 거론돼 왔다.<한강우 기자>

1995-02-0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