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무역업 투자 신고제 전환

외국인 무역업 투자 신고제 전환

입력 1995-02-07 00:00
수정 1995-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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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38개외국은 지점서도 접수/매출 1조이상사 97년 적용

오는 15일부터 무역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절차가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다.외국인들이 정부의 인가를 받지 않고 은행에 신고하는 것만으로 국내에서 무역업체를 차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그러나 연간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외국 무역업체에 대해서는 현행 인가제가 오는 96년 말까지 유지된다.

시티·후지은행 등 국내에 진출한 38개 외국 은행의 지점들도 외국인 투자의 신고수리 및 사후관리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6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무역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절차가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면 인가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이 종전 10∼15일에서 3시간 이내로 단축된다.정부의 외국인 투자 관련 인가 건수도 작년 기준으로 연간 3백50건에서 60건으로 대폭 줄어,업무 부담이 그만큼 줄어든다.

그러나 매출액이 연간 1조원을 넘는 일본의 종합무역상사에 대해서는 국내 유통시장이 전면 개방되는 오는 97년 이전까지 인가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6일「외국인 직접투자와 투자정책」이라는 보고서(연구자 이홍구 박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자본과 기술을 차관과 기술도입 형태로 분리해 들여오는 방식을 선호하는 데다 다국적 기업에 우호적인 투자환경을 갖추지 못했고 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도 결여돼 다른 나라와의 투자유치 경쟁에서 뒤졌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투자정책은 고도기술을 수반한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산업별 직접투자 내용을 고부가가치화하는 데 역점을 둬,외국인 투자에 대한 차별적인 요소를 없애고 투자유치 정책과 사후관리 정책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염주영 기자>
1995-02-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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