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체류자 갹출료환불 제한
민자당은 국내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들도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국민연금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민자당은 이를 위해 다음달말까지 외무부·보건복지부등 관련부처와 협의,법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를 거친 뒤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외국인이 국민연금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퇴직하면 연금갹출료에 이자를 더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미국등 선진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 근로자들은 해당국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나 대부분 연금 혜택 대상인 불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단기체류자들이라 갹출료마저도 환불받지 못하고 있다.
민자당의 한 관계자는 5일 『우리나라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들과 외국거주 한국인에 대한 처우와 형평이 맞지 않아 관계법을 고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외국인이 퇴직할 때 지급되는 반환일시금의 지급조건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서동철 기자>
민자당은 국내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들도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국민연금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민자당은 이를 위해 다음달말까지 외무부·보건복지부등 관련부처와 협의,법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를 거친 뒤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외국인이 국민연금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퇴직하면 연금갹출료에 이자를 더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미국등 선진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 근로자들은 해당국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나 대부분 연금 혜택 대상인 불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단기체류자들이라 갹출료마저도 환불받지 못하고 있다.
민자당의 한 관계자는 5일 『우리나라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들과 외국거주 한국인에 대한 처우와 형평이 맞지 않아 관계법을 고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외국인이 퇴직할 때 지급되는 반환일시금의 지급조건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서동철 기자>
1995-02-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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