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자율화 올해 시행… 최대 성과/교개위발족 1년

대학자율화 올해 시행… 최대 성과/교개위발족 1년

손성진 기자 기자
입력 1995-02-05 00:00
수정 1995-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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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제 등 11대과제 심층 논의… 최종안 관심/본고사 폐지안은 강경반대 부딪쳐 철회

대학입시제도의 개선 등 교육 전반에 걸친 혁신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위해 대통령 자문기구로 설치된 교육개혁위원회가 5일로 발족 1주년을 맞았다.

이석희 대우재단이사장을 위원장으로 25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교개위는 그동안 월1회 전체회의와 2백여회의 소위원회 회의 등 2백40여차례의 회의를 열고 3차례의 공청회를 개최,11대 교육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벌여왔다.

교개위는 미국과 호주·싱가포르 등 외국교육제도를 살펴보기위해 출국한 김윤태 부위원장(서강대 교수)과 이명현 상임위원(서울대 교수)이 돌아오는대로 그동안의 논의결과를 종합,3월쯤 교육개혁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교육개혁안은 지난해 9월5일 마련된 교육개혁종합구상안에서 전체적인 골자는 발표됐지만 대입제도 개선 등과 관련해 어떤 시행방안이 나올지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개혁구상안은 교육재정의 확충,사학자율화의 제고,대학경쟁력강화 등 3대 우선과제 외에 ▲대입제도의 개선 ▲학제다원화와 탄력성 ▲초·중등학교교육과정 및 운영내실화 ▲교원의 전문성 신장및 사기앙양 ▲학교공동체중심 교육운영 등 모두 11가지의 개혁과제로 구성돼 있다.

또 교육개혁의 주요지표로는 98년까지 교육재정을 국민총생산의 5%까지 확충하고 2005년까지 만5세 어린이 1백%가 취학전 교육을 받도록하며 의무교육을 고교까지 확대하고 학급당 학생수를 30명이하로 줄이는 것 등을 설정해 놓고 있다.

교개위는 이들 과제를 토대로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대학과 중등학교의 자율화 등 일부는 이미 95학년도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또한 우리 교육현실로 미루어 곧 바로 적용하기 어려운 장기과제들도 많다.

초·중·고교의 학제를 6­3­3년제에서 5­5­2년제 등으로 바꾼다든지 교육재정을 대폭 확충하는 방안 등은 단기간에 실현되기 어렵고 국가예산안과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최종안이 나올지 주목거리이다.

특히 학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인 대입제도와 고교평준화제도의 개선안은 교개위의 방안이 여론의 반발을사고 교육부나 일선 교육청 안과 어긋나 한때 알력을 빚기도 했다.

교개위가 지난해 6월 발표한 본고사를 폐지안이 충분한 예고기간이 필요하다는 교육부와 학부모들의 반대에 부딪쳐 철회된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교개위의 연구과제중 자율화와 관련해서는 대학의 정원책정과 학사행정에 관한 권한을 대학에 대폭 위임하고 학교장의 권한을 강화하기로 확정되었고 2월말까지 교육부의 법령개정작업이 마무리되는대로 이번 95학년도부터 시행된다.<손성진기자>
1995-02-0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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