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소지 13일부터 자유화/외환관리 개선안

외화소지 13일부터 자유화/외환관리 개선안

입력 1995-02-02 00:00
수정 1995-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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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달러이상 등록의무 없애/1천달러 이내 국내거래 결제가능/해외여행 경비한도 월1만달러로/개인의 해외에금 연3만달러 허용

오는 13일부터 국내에서 외화의 보유가 완전 자유화된다.외화 매입과 사용도 부분적으로 자유화돼 한사람 당 연간 1만달러까지는 은행에서 원화를 외화로 바꿔주며,건당 1천달러 이내의 일상적인 거래 대금을 외화로 지불할 수 있다.

국내 거주자의 해외 예금이 일정 범위에서 허용되고,해외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대폭 늘어난다.해외여행 경비와 신용카드의 해외사용 한도 및 이민자의 해외이주비도 확대된다.

재정경제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의 외환관리규정 개정안을 마련,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관련기사 9면>

개정안에 따르면 외환집중 제도가 폐지돼 국내에서 5만달러 이상 소지할 경우 은행에 등록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진다.

해외여행 경비는 현재 기본경비(2개월분) 5천달러에 월 경비(2개월 초과분) 3천달러에서 앞으로는 기본경비와 월 경비의 구분 없이 월 1만달러로 늘어난다.1년 이상 장기 체재자에게 추가로 허용하는 정착비도 2만달러에서 5만달러로 늘어난다.유학생이나 20세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 및 월 경비가 현재 2천달러에서 3천달러로,정착비는 1만달러에서 2만달러로 각각 늘어난다.

사후관리를 받지 않고 해외에서 쓸 수 있는 신용카드의 사용한도는 개인이 현재 월 3천달러에서 5천달러로,법인은 분기당 3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각각 늘어난다.신용카드의 해외사용 한도를 위반하고 사후에 지출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카드회사에 내지 않으면 지금은 위반 금액에 따라 경고,카드 사용정지,고발 등의 제재를 받지만 앞으로는 고발하는 제도가 없어진다.

해외이주비는 이주정착비가 현재 세대주 10만달러,세대원 한사람 당 5만달러에서 세대주 20만달러,세대원 한사람 당 10만달러로,투자사업비는 세대당 30만달러에서 50만달러로 각각 높아진다.

현재 금지되는 해외예금의 경우 개인은 연간 3만달러,일반 법인은 1백만달러,기관투자가는 1억달러까지 허용된다.해외증권(상장증권에 한함) 투자 한도도 개인의 경우 1억원에서 5억원으로,법인은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각각 늘어난다.<염주영기자>
1995-02-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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