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김병철기자】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8일 민자당 국회의원인 남평우의원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29일 도선관위에 따르면 남의원은 지난 26일 상오 8시쯤 자신의 선거구인 팔달구 이의동 한모씨 집에서 이의동 동장과 동정자문위원,새마을 지도자,부녀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활동 보고회를 가지면서 식사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도선관위는 『국회의원이 의정활동 보고회에서 다과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와 제112조(기부행위 금지) 등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한편 남의원측은 혐의 사실에 대해 『그날 보고회에서 제공된 식사는 모임에 참석한 제3자가 제공한 것으로 남의원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29일 도선관위에 따르면 남의원은 지난 26일 상오 8시쯤 자신의 선거구인 팔달구 이의동 한모씨 집에서 이의동 동장과 동정자문위원,새마을 지도자,부녀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활동 보고회를 가지면서 식사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도선관위는 『국회의원이 의정활동 보고회에서 다과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와 제112조(기부행위 금지) 등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한편 남의원측은 혐의 사실에 대해 『그날 보고회에서 제공된 식사는 모임에 참석한 제3자가 제공한 것으로 남의원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1995-01-30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