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주요자산 변동 주총 거쳐야/증관위 규정개정

상장사/주요자산 변동 주총 거쳐야/증관위 규정개정

입력 1995-01-28 00:00
수정 1995-01-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삼성전자주 헐값처분 등 규제장치 마련

상장법인이 주요 자산을 처분하는 등 기업의 재무 상태에 커다란 변동이 생길 때는 앞으로 미리 주주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증권관리위원회는 27일 납입자본금의 10% 이상의 돈이나 비상장 계열사의 보유주식을 증여,또는 처분할 때는 반드시 주주총회를 거치도록 상장법인의 재무관리 규정을 개정했다.

증감원은 지난 해 동아건설 최원석 회장이 무너진 성수대교를 새로 지어 헌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삼성전자가 계열사 주식을 헐값에 처분함으로써 기업의 자의적인 자금운용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데다 그대로 둘 경우 소액 주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돼 규정을 바꿨다고 밝혔다.

증감원은 또 최근 동아건설에 대해서는 회사자금으로 성수대교의 재시공 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뜻을 전달하는 한편 삼성전자에도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김규환기자>

1995-01-2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