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억이상 탈세땐 형사처벌/「자진신고」 악용 불성실납세 엄격규제

연 2억이상 탈세땐 형사처벌/「자진신고」 악용 불성실납세 엄격규제

입력 1995-01-28 00:00
수정 1995-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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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루액 5배까지 벌과금/전국 세무서장회의

앞으로 연간 2억원 이상 탈세를 하면 무조건 조세범칙조사(세무사찰)를 받게 된다.덜 낸 세금을 추징당하는 것은 물론 탈루세액의 2∼5배의 벌과금을 물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것이다.자진신고제를 악용하는 불성실 납세자를 엄격히 규제하기 위해서이다.

지금까지는 탈세가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세무조사를 통해 덜 낸 세금을 추징하는 데 그쳤다.

국세청은 27일 홍재형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과 추경석 국세청장,전국의 지방청장 및 일선 세무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같이 시달했다.

세무사찰 대상은 ▲기업의 탈세 자금을 빼돌려 착복한 기업주 ▲실물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자료상 ▲자료상 행위를 중개·알선한 사람 ▲조세포탈 목적으로 장부를 소각·파기·은닉한 사람 ▲3회 이상 체납자로 재산을 고의로 빼돌린 사람 등이다.

그러나 납세자가 부당하게 피해를 입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범칙조사는 반드시 국세청장과 지방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범칙조사는 지난 93년 27건에 추징세액 6백64억원,94년에는 10건에 81억8백만원에 불과했다.

홍부총리는 치사를 통해 『세무 규제와 간섭을 줄이고 납세자의 자율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하되 불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과세의 공평성과 납세자의 자진신고 체제가 확립되도록 힘써 달라』며 96년 금융소득의 종합과세와 오는 7월 시행되는 부동산 실명제에 대한 세정측면의 지원도 당부했다.

추청장은 『자진신고 제도의 성공 여부는 효율적인 세원관리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엄격한 규제에 달려있으므로 세무조사의 형평과 조사수준을 높이기 위해 조사실적과 세원관리팀의 활용도 등을 일선 세무서장의 업무 능력을 평가하는 척도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김병헌기자>
1995-01-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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