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경비/1인 1만달러까지 허용/홍부총리

해외여행 경비/1인 1만달러까지 허용/홍부총리

입력 1995-01-27 00:00
수정 1995-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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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달러이하 송금 신고만으로 가능/증권사 외국환업무 3월중 허가/외환규제 완화 새달중순 시행

2월 중순부터 건당 5천달러 이하의 해외 송금은 신고만으로 가능하고 해외 여행경비도 1인당 5천달러에서 1만달러로 늘어나는 등 외환거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또 증권사의 외국환 업무와 은행의 국공채 창구판매가 3월중 허용되고 보험사도 올 하반기부터 보험 모집인을 통해 국공채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홍재형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26일 세계경제연구원 주최 조찬 강연회에 참석,올해부터 오는 99년까지 추진하기로 한 외환제도 개혁조치에 따라 2월 중순부터 외환거래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외국환관리법의 개정 없이 시행이 가능한 대외 경상지급은 건당 5천달러까지 신고서 1장만으로 가능해지며,해외여행 경비는 1만달러로 높아지고,외화도 연간 1만달러까지 매입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외화획득 실적이 30만달러 이상인 경우만 허용되는 기업의 해외사무소 설치도 자유화돼,2월 중순부터는 외화획득 실적에 상관없이 무역업 등록업체로요건만 갖추면 설치가 가능하고,기본경비와 유지활동비에도 제한이 없어진다.

홍부총리는 신경제 5개년 계획에서 오는 96∼97년에 실시하기로 했던 비증권사에 대한 국공채 창구판매 업무를 은행에는 3월중,보험사에는 올 하반기에 각각 허용하고 증권사에 대해서도 대내외 증권투자와 관련한 환전업무 등 외국환업무를 3월중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는 3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국내 금융기관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금융선물거래 등 선진 금융제도를 도입하고 금융기관의 대형화,전문화를 추진하며,업무영역 조정도 96년의 OECD 가입 이전에 대부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정종석기자>
1995-01-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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