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시 마이너스 10디옵터 이상/신장 1백54㎝미만 면제대상/키 백96㎝에 체중 백41㎏ 넘으면 면제
올해부터 중학교졸업자라도 신체조건이 뛰어나면 현역으로 입영하게 된다.또 키나 몸무게·시력등에 따른 징집면제 기준이 대폭 강화돼 웬만한 사유의 사람들은 보충역인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된다.
이와함께 병역기피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척추디스크나 무릎연골수술을 받았더라도 정도에 따라 현역이나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입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21일 국민체위향상에 따른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높이고 방위병제 폐지로 새로 도입된 공익근무요원의 부족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력 및 신체등위에 따른 병역처분 기준」과 「징병신체검사규칙 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올해 징병검사가 시작되는 다음달 13일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에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들은 종전기준이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졸이상 1∼3급은 현역으로,4급은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토록 했으며 중학교중퇴 이하나 신체등위 5급은 종전처럼 모두 면제판정키로 했다.
종전에는 고졸이상 1∼4급과 고교중퇴자 1급의 경우는 현역으로,고중퇴자 2급 이하와 중학교졸업자 1∼4급은 보충역으로 근무토록 돼있었다.
개정안은 또 종전에 키 1백58㎝이하이거나 1백96㎝이상이면 체중에 관계없이 무조건 징집면제처분하던 것을 고쳐 ▲키가 1백54㎝미만인 사람 ▲키가 1백54㎝이상∼1백59㎝미만이면서 몸무게가 38㎏미만이거나 97㎏이상인 사람 ▲키가 1백96㎝이상이면서 체중이 48㎏미만이거나 1백41㎏이상인자에 한해 징집면제토록 했다.
키가 1백96㎝이상이면서 몸무게가 48㎏이상이거나 1백41㎏미만인 사람은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성된다.
개정안은 근시의 경우 면제대상을 종전 마이너스 9디옵터이상에서 마이너스 10디옵터이상으로 조정했다.마이너스 8.5디옵터이하는 현역으로,마이너스 8.75∼마이너스 9.75디옵터는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성키로 했다.
이와함께 지금까지 면제 또는 재검에 해당됐던 척추디스크환자의 경우 디스크팽창이면 면제에서 제외,공익근무요원으로 활용하고 디스크가 완전히 튀어나와 신경을 누르고 있거나 수술을 받았으면 지금처럼 면제처분토록 했다.
무릎연골수술을 받은 자는 수술의 정도가 연골을 반이하 제거한 경도의 경우 종전에는 징집면제처분하던 것을 고쳐 현역복무토록하고 반이상 제거한 중도의 경우만 징집 면제키로 했다.<박재범기자>
올해부터 중학교졸업자라도 신체조건이 뛰어나면 현역으로 입영하게 된다.또 키나 몸무게·시력등에 따른 징집면제 기준이 대폭 강화돼 웬만한 사유의 사람들은 보충역인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된다.
이와함께 병역기피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척추디스크나 무릎연골수술을 받았더라도 정도에 따라 현역이나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입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21일 국민체위향상에 따른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높이고 방위병제 폐지로 새로 도입된 공익근무요원의 부족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력 및 신체등위에 따른 병역처분 기준」과 「징병신체검사규칙 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올해 징병검사가 시작되는 다음달 13일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에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들은 종전기준이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졸이상 1∼3급은 현역으로,4급은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토록 했으며 중학교중퇴 이하나 신체등위 5급은 종전처럼 모두 면제판정키로 했다.
종전에는 고졸이상 1∼4급과 고교중퇴자 1급의 경우는 현역으로,고중퇴자 2급 이하와 중학교졸업자 1∼4급은 보충역으로 근무토록 돼있었다.
개정안은 또 종전에 키 1백58㎝이하이거나 1백96㎝이상이면 체중에 관계없이 무조건 징집면제처분하던 것을 고쳐 ▲키가 1백54㎝미만인 사람 ▲키가 1백54㎝이상∼1백59㎝미만이면서 몸무게가 38㎏미만이거나 97㎏이상인 사람 ▲키가 1백96㎝이상이면서 체중이 48㎏미만이거나 1백41㎏이상인자에 한해 징집면제토록 했다.
키가 1백96㎝이상이면서 몸무게가 48㎏이상이거나 1백41㎏미만인 사람은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성된다.
개정안은 근시의 경우 면제대상을 종전 마이너스 9디옵터이상에서 마이너스 10디옵터이상으로 조정했다.마이너스 8.5디옵터이하는 현역으로,마이너스 8.75∼마이너스 9.75디옵터는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성키로 했다.
이와함께 지금까지 면제 또는 재검에 해당됐던 척추디스크환자의 경우 디스크팽창이면 면제에서 제외,공익근무요원으로 활용하고 디스크가 완전히 튀어나와 신경을 누르고 있거나 수술을 받았으면 지금처럼 면제처분토록 했다.
무릎연골수술을 받은 자는 수술의 정도가 연골을 반이하 제거한 경도의 경우 종전에는 징집면제처분하던 것을 고쳐 현역복무토록하고 반이상 제거한 중도의 경우만 징집 면제키로 했다.<박재범기자>
1995-01-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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