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이익과 기대심리/김창화 연극평론가(굄돌)

집단이익과 기대심리/김창화 연극평론가(굄돌)

김창화 기자 기자
입력 1995-01-21 00:00
수정 1995-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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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해동안 우리들에게 가장 큰 문제로 등장했던 사회적 병리현상 가운데 하나는 집단이기주의였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권리를 법으로 보장받기 원하나 때로 법은 만민에게 공정하지 않을 때가 있다.또한 법의 상대적 적용과 임의적 해석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을 위한 소송 역시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특히 재산상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상당히 복잡한 검증을 필요로 하며 전문 법조인이 아닐 경우에는 해결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17세기 말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계몽주의의 물결은 시민계급이라는 새로운 집단을 형성했고 권리를 강화하는 법을 만들었다.불란서 혁명을 주도했던 로베스 피에르나 당통과 같은 혁명가도 처음에는 법을 공부했으며 레닌과 고르바초프도 법학을 전공했다.

개인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한 사회일수록 분쟁에 대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해결을 대안으로 내세우기 보다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 편을 가르고 집단의 논리를 앞세운다.

이기는 쪽은 밀고,지는 쪽은 사정없이 밟아 공을 세우는 비속한 정서 때문에 우리는 집단의 경향적인 논리에 쉽게 동요하여 개인의 존재를 부정하고 만다.

계몽주의 이후 서구에서는 개인주의적 경향이 심하게 나타났다.지나친 개인주의로 사회윤리와 국가윤리가 무너져 내릴 위험도 있었으나 그들의 역사발전에 기여한 인물들은 모두 다 개인이었지 집단은 아니었다.히틀러나 스탈린은 집단을 이용해 개인의 목적을 달성하려다 실패한 사람들이다.우리도 이젠 집단의 이익이 개인에게 어떤 보상을 해 줄 것이라는 기대심리를 버려야 할 것이다.
1995-01-2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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