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공무원 17명 구속/중하위직 비리수사/서울시청 11명으로 최다

수뢰공무원 17명 구속/중하위직 비리수사/서울시청 11명으로 최다

입력 1995-01-19 00:00
수정 1995-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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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하위 공직자의 비리를 집중수사해온 서울지검 특수2부(곽영철부장검사)는 18일 토지초과이득세를 감면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1억원의 뇌물을 챙긴 송파구청 한상운(37·8급)씨와 취득세등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2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서울 서초구청 세무과 정기섭(45·7급)씨등 공무원 17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고 9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은 또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해 양도소득세 12억원을 감면받도록 해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7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장래원(51·세무사)씨등 6명을 구속하는 한편 이들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22명을 입건했다.

이로써 검찰이 지난해 10월부터 이들 중하위 공직자의 비리에 대해 수사에 나선 이후 구속된 공무원은 모두 41명으로 늘어났다.

구속된 서초구청 직원 정씨는 92년 2월 서초동 1303 관선빌딩 건축주 이철웅(49·불구속)씨로부터 취득세등 지방세를 감면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건물의 과세자료가 되는 최종 공사계약서상의 도급금액 48억5천만원을 33억원으로 줄여 제출토록해 지방세 2억원을 감면해 주는 대가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공무원 17명은 서초구청이 6명으로 가장 많고 송파구청 3명,강남구청·강남우체국 각 2명,서울세관·김포세관·강남소방서·한전 강남지점 각 1명 등이다.<오풍연기자>

1995-01-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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