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도시민이 농민의 이름을 빌려 등기해 둔 농지를,실제 소유주인 자신의 이름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준 농민이 드러나더라도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농림수산부 관계자는 14일 『현행 농지임대차 관리법은 이름을 빌려준 농민만 처벌하도록 돼 있어 농민들이 실명화를 꺼린다』며 『농민의 이름으로 돼 있는 농지의 실명화를 유도하기 위해 「부동산 실소유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이같은 특례를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는 최근 명의를 빌려준 농민들의 문의가 많다고 밝혔다.
농지임대차관리법에는 명의를 빌린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며,허위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매매 증명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2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다.따라서 도시민이 농민의 이름을 빌려 농지를 살 때,자신의 이름으로 농지매매 증명을 발급받아 건네 준 농민이 처벌받게 돼 있다.
농림수산부 관계자는 14일 『현행 농지임대차 관리법은 이름을 빌려준 농민만 처벌하도록 돼 있어 농민들이 실명화를 꺼린다』며 『농민의 이름으로 돼 있는 농지의 실명화를 유도하기 위해 「부동산 실소유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이같은 특례를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는 최근 명의를 빌려준 농민들의 문의가 많다고 밝혔다.
농지임대차관리법에는 명의를 빌린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며,허위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매매 증명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2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다.따라서 도시민이 농민의 이름을 빌려 농지를 살 때,자신의 이름으로 농지매매 증명을 발급받아 건네 준 농민이 처벌받게 돼 있다.
1995-01-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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