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규 위반으로 적발될 때 영업정지처분 대신 납부할 수 있는 과징금이 영업정지 하루당 3만∼55만원에서 6만∼1백10만원으로 배로 늘어났다.
또 농어민이 신고만으로 제조·가공할 수 있는 식품이 전통·토산식품에서 국산 농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사용하는 모든 식품으로 확대됐다.
또 농어민이 신고만으로 제조·가공할 수 있는 식품이 전통·토산식품에서 국산 농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사용하는 모든 식품으로 확대됐다.
1995-01-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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