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1일 곡선반경이나 기울기·가시거리 등 도로시설이 좋지 않아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고속도로상의 일부 구간에 대해 차량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1백㎞에서 80㎞로 하향 조정,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제한속도가 하향조정되는 고속도로 12개 구간 전후 지점에는 「제한속도 80㎞/h」 구간임을 알리는 교통안내표지판이 설치된다.
이에 따라 제한속도가 하향조정되는 고속도로 12개 구간 전후 지점에는 「제한속도 80㎞/h」 구간임을 알리는 교통안내표지판이 설치된다.
1995-01-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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