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김황식부장판사)는 10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난 인기 영화배우 박중훈(28)피고인에게 대마관리법 위반죄를 적용,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995-01-1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서방님이 두 명?”…명절마다 되풀이되는 ‘호칭 전쟁’ [돋보기]](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2/16/SSC_20260216151017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