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김황식부장판사)는 10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난 인기 영화배우 박중훈(28)피고인에게 대마관리법 위반죄를 적용,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995-01-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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