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9월11일∼12월19일
여야는 10일 오는 2월중순 이후 올해 첫 임시국회를 3주일동안 열고 4월과 7월에도 같은 회기의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올해 국회 운영일정을 확정했다.
민자당의 이한동원내총무와 민주당의 신기하총무는 이날 하오 황락주국회의장의 주선으로 총무회담을 갖고 지난해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이날까지 확정해야 하는 올해 국회운영 일정을 논의,이처럼 임시국회 3차례에 9월 정기국회를 갖기로 합의했다.
여야 총무는 이날 회담에서 2월 연두국회에서는 김영삼대통령의 국정연설을 듣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보고서를 접수하는 한편 한국은행법 개정문제와 농어촌 지원을 위한 7개 대책을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월 국회에서는 아울러 교섭단체 대표연설,대정부 질문,업무현황 청취,위원회조정 및 상임위원장 선거,법률안등 안건심사등을 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날짜는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4월 임시국회는 10일부터 29일까지,7월 임시국회는 3일부터 22일까지 교섭단체대표 연설과 대정부 질문,법률안건 심사등 법안국회로 운영하되 4월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기국회는 9월11일부터 12월19일까지 1백일동안의 회기로 열 계획이다.<박대출기자>
여야는 10일 오는 2월중순 이후 올해 첫 임시국회를 3주일동안 열고 4월과 7월에도 같은 회기의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올해 국회 운영일정을 확정했다.
민자당의 이한동원내총무와 민주당의 신기하총무는 이날 하오 황락주국회의장의 주선으로 총무회담을 갖고 지난해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이날까지 확정해야 하는 올해 국회운영 일정을 논의,이처럼 임시국회 3차례에 9월 정기국회를 갖기로 합의했다.
여야 총무는 이날 회담에서 2월 연두국회에서는 김영삼대통령의 국정연설을 듣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보고서를 접수하는 한편 한국은행법 개정문제와 농어촌 지원을 위한 7개 대책을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월 국회에서는 아울러 교섭단체 대표연설,대정부 질문,업무현황 청취,위원회조정 및 상임위원장 선거,법률안등 안건심사등을 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날짜는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4월 임시국회는 10일부터 29일까지,7월 임시국회는 3일부터 22일까지 교섭단체대표 연설과 대정부 질문,법률안건 심사등 법안국회로 운영하되 4월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기국회는 9월11일부터 12월19일까지 1백일동안의 회기로 열 계획이다.<박대출기자>
1995-01-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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