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명제/특별법 4월 제정/가등기·중간생략등기 허용방침

부동산 실명제/특별법 4월 제정/가등기·중간생략등기 허용방침

입력 1995-01-09 00:00
수정 1995-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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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전 우예기간 1∼2년 두기로

정부는 부동산 실명제 실시와 관련,오는 4월 쯤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등기 실질 명의 전환 특별법」(가칭)을 제정,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등기하는 명의신탁을 금지하되 등기부 상 실명이 드러나는 가등기나 양도담보,중간생략 등기는 특별법 상의 규제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확정했다.또 탈세·부동산투기·재산은닉 등의 목적범에 한해 형사처벌이 가능했던 기존의 처벌조항을 삭제,명의신탁 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처벌이 가능하도록 현행 부동산등기 특별 조치법을 개정키로 하고 관계부처 간에 막바지 조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8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부동산 실소유자가 등기과정에서 명의신탁의 불가피한 사유를 밝힌 소명자료를 공증절차를 거쳐 제출하면 등기소 등 관계기관이 해당 부동산의 실소유자및 명의신탁자의 실명여부,탈세 및 부동산투기 여부 등에 대한 실지조사를 벌인 뒤 하자가 없을 경우 명의신탁을 인정해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종중의 부동산 거래 또는 해외 장기체류자의 재산권 행사를 위한명의신탁 등 현실적으로 명의신탁이 불가피한 사례들을 엄격히 선별,예외조항으로 둘 방침이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개정안의 시행에 앞서 1∼2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이 기간 내에 명의를 이전할 경우 세금과 부동산 실지조사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당장 경제에 충격을 주는 사안이 아닌 만큼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다음 최종안에 반영키로 했다.

그러나 부동산 실명제의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올 하반기와 96년 1∼2월 실시방안을 마련,장단점 검토를 거쳐 택일할 예정이다.

한편 재경원은 부동산 실명제 실시방안과 새해 경제운영 방향과 함께 9일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12일 쯤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정종석기자>
1995-01-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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