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자클럽 직원/기자사칭 금품 사취 입력 1995-01-05 00:00 수정 1995-01-05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5/01/05/19950105022005 URL 복사 댓글 0 【이리=조승용기자】 전북 이리경찰서는 4일 방송기자를 사칭해 금품을 받은 한국방송기자클럽 직원 이기준(43·부장급·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등동)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1995-01-05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