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법률4백여건 시행… 인치 한계 극복부심
중국사회에 새 법령·법규의 제정·시행이 급증하는 등 법치주의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한창이다.새해 들어 노동법 등 사회·경제관련 법령·법규가 대대적으로 시행되는 등 중국정부의 법률제도 정비가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올해 시행이 결정된 법률은 예산법,국가배상법,도시부동산관리법,반부패법,광고법,중재법 등 15건,각 지방 성단위에서 제정한 법률은 3백90여건 등이다.이러한 추세는 예년 10건 미만,1백50건에 비해 숫자상으로 크게 늘어난 것임은 물론 사회에 미칠 영향도 크게 늘어난 것이다.이밖에 새해 심의·통과를 앞두고 있는 법률도 30건에 달해 올해에도 새 법률의 시행과 제정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현상은 시장경제에 따른 변화와 부작용에 적응하려는 노력이면서 동시에 다원화,세분화되고 있는 중국사회의 질서와 통합을 유지하려는 시도로 해석되고 있다.지금까지는 공산당의 강령과 정치적 결정에 따라 중국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왔지만 각 개인및 집단간의 다원화된 욕구와 세분화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데는 한계에 달했으며 중국사회도 법치주의에 근거한 시민사회를 향해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법률제도 완비에 대한 중국의 지도부의 강조는 두가지로 집약된다.하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개혁개방의 확대를 위해서 법률의 제정은 시급하고 필수적이란 것이고 또하나는 「각 지방지도자들은 (중앙급)법률이 공산당을 이루는 주요 요소라는 인식아래 이에 복종해야 한다」는 호소다.이붕총리도 최근 시장경제란 어떤 의미에선 법률에 의해 지배되는 경제며 보다 엄격하고 정밀한 법체계가 필요하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지시와 중앙에서 결정한 법률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기관지 인민일보는 3일 전인대 상무위원회 교석위원장의 발언을 통해 새 법률 제정에 있어 중점을 둘 내용을 소개했다.이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거시통제 경제정책 강화 ▲시장경제로 인한 파산및 실업 등의 문제를 해결할 사회보장제도 분야의 법률 제정 ▲시장경제 주체 사이의 권리와 의무의 규정을 통한 공정한 경쟁유도 등이 새 법률 제정의 중점 분야로 드러났다.
한편 지난 12월30일부터 발효된 감옥법을 비롯 노동법과 국가배상법 등은 법률의 실질적 적용은 별개로 하더라도 시민의 권리를 존중한 시도로써 평가받고 있다.또 감사법은 만연되고 있는 국가기관의 부패를 감시,척결하기위해 도입되는 해당분야의 첫 법률로서 주목받고 있으며 노동법 등은 중국에 진출해 있는 국내기업 등 외국기업의 투자및 생산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시되고 있다.
법치주의 기반 마련을 위한 중국의 새 법률 제정및 시행 러시는 공산당통치 아래의 한계와 문제점을 드러낸 방향타란 점과 함께 새 도전에 대응하려는 중국정부의 시도로써 그 영향과 파장이 대내외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중국사회에 새 법령·법규의 제정·시행이 급증하는 등 법치주의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한창이다.새해 들어 노동법 등 사회·경제관련 법령·법규가 대대적으로 시행되는 등 중국정부의 법률제도 정비가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올해 시행이 결정된 법률은 예산법,국가배상법,도시부동산관리법,반부패법,광고법,중재법 등 15건,각 지방 성단위에서 제정한 법률은 3백90여건 등이다.이러한 추세는 예년 10건 미만,1백50건에 비해 숫자상으로 크게 늘어난 것임은 물론 사회에 미칠 영향도 크게 늘어난 것이다.이밖에 새해 심의·통과를 앞두고 있는 법률도 30건에 달해 올해에도 새 법률의 시행과 제정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현상은 시장경제에 따른 변화와 부작용에 적응하려는 노력이면서 동시에 다원화,세분화되고 있는 중국사회의 질서와 통합을 유지하려는 시도로 해석되고 있다.지금까지는 공산당의 강령과 정치적 결정에 따라 중국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왔지만 각 개인및 집단간의 다원화된 욕구와 세분화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데는 한계에 달했으며 중국사회도 법치주의에 근거한 시민사회를 향해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법률제도 완비에 대한 중국의 지도부의 강조는 두가지로 집약된다.하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개혁개방의 확대를 위해서 법률의 제정은 시급하고 필수적이란 것이고 또하나는 「각 지방지도자들은 (중앙급)법률이 공산당을 이루는 주요 요소라는 인식아래 이에 복종해야 한다」는 호소다.이붕총리도 최근 시장경제란 어떤 의미에선 법률에 의해 지배되는 경제며 보다 엄격하고 정밀한 법체계가 필요하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지시와 중앙에서 결정한 법률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기관지 인민일보는 3일 전인대 상무위원회 교석위원장의 발언을 통해 새 법률 제정에 있어 중점을 둘 내용을 소개했다.이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거시통제 경제정책 강화 ▲시장경제로 인한 파산및 실업 등의 문제를 해결할 사회보장제도 분야의 법률 제정 ▲시장경제 주체 사이의 권리와 의무의 규정을 통한 공정한 경쟁유도 등이 새 법률 제정의 중점 분야로 드러났다.
한편 지난 12월30일부터 발효된 감옥법을 비롯 노동법과 국가배상법 등은 법률의 실질적 적용은 별개로 하더라도 시민의 권리를 존중한 시도로써 평가받고 있다.또 감사법은 만연되고 있는 국가기관의 부패를 감시,척결하기위해 도입되는 해당분야의 첫 법률로서 주목받고 있으며 노동법 등은 중국에 진출해 있는 국내기업 등 외국기업의 투자및 생산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시되고 있다.
법치주의 기반 마련을 위한 중국의 새 법률 제정및 시행 러시는 공산당통치 아래의 한계와 문제점을 드러낸 방향타란 점과 함께 새 도전에 대응하려는 중국정부의 시도로써 그 영향과 파장이 대내외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1995-01-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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