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대로 공사가 진행되는지를 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시공감리인은 공사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도 아울러 지고 있으므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임수대법관)는 3일 감리회사인 J엔지니어링 대표 류부열 피고인(66)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공감리자에게는 공사가 설계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할 의무 뿐 아니라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의무도 있으므로 피고인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를 발생케한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임수대법관)는 3일 감리회사인 J엔지니어링 대표 류부열 피고인(66)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공감리자에게는 공사가 설계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할 의무 뿐 아니라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의무도 있으므로 피고인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를 발생케한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한다』고 밝혔다.
1995-01-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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