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금융거래 명세 통보제」 실시/은감원 결정

새해 「금융거래 명세 통보제」 실시/은감원 결정

입력 1994-12-31 00:00
수정 1994-12-3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무통자예금 잔액 3천만원이상 대상/분기마다 1회씩 통보의무화

내년부터 은행들은 분기마다 수시로 입출금이 이뤄지는 무통장방식 예금과 정기예금 등 잔액이 3천만원 이상인 통장의 소유자에게 거래명세를 통보해야 한다.

30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사고를 방지하고 실명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금융기관이 고객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예금주에게 일정 주기로 송부하는 「금융거래 명세 통보제도」를 시행하라고 각 금융기관에 통보했다.

은감원은 ▲수시 입출금하는 무통장예금은 금액에 상관없이 통보하고▲은행계정의 보통·정기예금·정기적금·상호부금 등과 신탁계정의 목적신탁과 금전신탁은 월말 잔액 기준으로 3천만원이 넘으면 통보토록 했다.통보 시기는 분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최초 시행시기는 내년 4월10일 경으로 정했다.

통보비용은 은행이 부담하고 4·4분기 거래내역을 통보할 때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간 이자소득을 별도로 명기토록 했다.

은행감독원은 오는 96년부터 통보대상을 1천만원으로 낮출 방침이다.
1994-12-31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