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마크 획득상품 우대한다/환경부/운영 관련법규·지침 제정 추진

환경마크 획득상품 우대한다/환경부/운영 관련법규·지침 제정 추진

입력 1994-12-29 00:00
수정 1994-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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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 우선구매… 개발자금 지원/업계 “홍보강화·세제혜택” 요구

앞으로 환경오염을 덜시키거나 에너지및 자원을 절약하는 상품으로 인정받은 환경마크 상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각종 우대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할 경우 가급적 환경마크 상품을 구매토록하는 한편 환경마크 상품을 제조하는 중소제조업체에게는 기술개발자금및 운영자금을 지원하는등의 우대조치를 강구중이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환경마크 상품이 일반인들의 인식부족등으로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등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환경마크제도 운영관련 법규와 운영지침의 제정을 추진중이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와관련,『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환경기술개발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환경부장관이 공공기관들에 환경마크 상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각기관에 이를 적극 알리겠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이와함께 인지도가 낮은 환경마크가 KS마크,Q마크등과 같은 정도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크게 높아지면서 각 기업들은 KS마크를 반납하고 환경마크를 획득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일반인들의 환경마크에 대한 인식은 저조한 편이다.

업계관계자들도 환경마크 상품에 대한 위상제고 없이는 지금과 같이 환경정화와 에너지 절약노력과는 전혀 관계없는 상품이면서도 「환경」,「그린」등의 이름을 붙인 소비자현혹용의 상품명이 계속 범람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두산음료·한솔제지등 63개 환경상품제조업체는 최근 대표자 모임을 갖고 환경마크위상제고·환경상품 판매촉진·환경마크 홍보강화등을 위해 정부가 노력해 줄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환경부에 전달했다.

정부및 업계관계자들은 이와함께 환경제품에 대한 규격이 없어 품질및 효능에 대한 공인기관의 인증서 발급이 어려운점도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환경마크사용 인증업체들의 경영상태·제조시설 등에 대한 심사규정 ▲제품의 품질·인증기준 준수여부등 사후관리규정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들은 나아가 세제감면혜택등의 인센티브 제공,환경마크취득상품확대,환경마크에대한 공익광고등 홍보강화,환경마크협회의 기능강화등도 촉구했다.

환경마크인정제도가 도입된 92년에 는 37개업체 82개상품이 환경마크를 획득했고 올 6월 현재 환경마크 상품은 68개업체 1백62개에 이른다.<최태환기자>
1994-12-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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