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조명환기자】 인천시 남구청이 대우자동차가 매입한 무주택사원용임대아파트의 취득세와 등록세 4억여원을 부당 감면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26일 남구청에 따르면 대우자동차는 지난해 7월 10일 대한주택공사가 인천시 남구 동춘동 940 일대에 건립한 전용면적 53·01㎡형 4백8가구분의 아파트를 무주택 사원들에 대한 임대용으로 구입해 준공검사를 마쳤다.
그러나 남구청은 준공 2개월 이내에 면세신청을 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취득세등을 감면해 주도록 규정한 시조례(인천시 주택건설에 대한 시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를 어기고 면세신청 유효기간 만료일 하루뒤인 지난 9월11일 면세신청 서류를 제출한 대우자동차측에 취득세 2억9천2백26만원과 등록세 9천7백42만원,교육세 1천9백48만원 등 모두 4억여원의 세금을 감면해 준 것이 내무부 특감반에 의해 적발됐다.
26일 남구청에 따르면 대우자동차는 지난해 7월 10일 대한주택공사가 인천시 남구 동춘동 940 일대에 건립한 전용면적 53·01㎡형 4백8가구분의 아파트를 무주택 사원들에 대한 임대용으로 구입해 준공검사를 마쳤다.
그러나 남구청은 준공 2개월 이내에 면세신청을 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취득세등을 감면해 주도록 규정한 시조례(인천시 주택건설에 대한 시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를 어기고 면세신청 유효기간 만료일 하루뒤인 지난 9월11일 면세신청 서류를 제출한 대우자동차측에 취득세 2억9천2백26만원과 등록세 9천7백42만원,교육세 1천9백48만원 등 모두 4억여원의 세금을 감면해 준 것이 내무부 특감반에 의해 적발됐다.
1994-12-27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