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의한 금품제공도 뇌물공여죄”/공무관련 매수 목적 인정

“강요의한 금품제공도 뇌물공여죄”/공무관련 매수 목적 인정

입력 1994-12-25 00:00
수정 1994-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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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시/탈세대가 3억 건넨 사장 유죄

공무원의 요구에 의해 금품을 제공하더라도 돈을 준 목적이 공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면 뇌물공여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지창권 대법관)는 24일 세무공무원들에게 3억원을 준 울산 도성건설대표 정차복 피고인(54·부산 남구 남천1동)에 대한 뇌물공여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정피고인을 협박해 3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부산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 5명에 대한 상고심에서도 5명 전원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세무공무원들에게 3억원을 건넨 것이 공갈과 협박에 의한 것이고 이로 인해 아무 혜택도 얻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세금감면을 위해 공무원을 매수할 목적으로 돈을 주었음이 인정되는 만큼 뇌물공여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정피고인은 91년 세무공무원 5명이 『위장거래에 의한 세금탈루사실을 밝혀냈다』면서 50억원을 추징할 계획임을 알려주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3억원을 건네준 혐의로 구속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노주석기자>
1994-12-2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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