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내용 요구 가능/감사원/국회 본회의 통과법안 요지

금융거래 내용 요구 가능/감사원/국회 본회의 통과법안 요지

입력 1994-12-24 00:00
수정 1994-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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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 변호인접견 내용 청취 불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5개 법안 및 2개 청원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정부조직법(이하 개정안)=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 통합.건설부와 교통부는 건설교통부로 통합.상공자원부는 통상산업부로,체신부는 정보통신부로,환경처는 환경부로,보건사회부는 보건복지부로 개편.교통부의 관광기능을 문화체육부로 이관.공정거래위를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개편하고 중앙행정기관으로 위상을 격상.경제기획원의 기획조정 및 심사평가 기능을 행정조정실로 이관.중앙행정기관의 주요 과장 직위에 4급 말고도 3급의 배치가 가능하도록 복수직급제를 도입.

◇병역법=각군 참모총장이 현역병 가운데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자를 선발가능하도록 규정.군법무관으로 입영하지 않는 변호사 및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 가운데 지원자를 공익법무관으로 편입.

◇행형법=미결수의 변호인 접견 때 교도관이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하도록 명시.교화상 또는 처우상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외부와의 접견,서신 교환을 허가.

◇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 소속 국가공무원을 임명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청하도록 함.

◇감사원법=감사원 실·국 설치 및 정원 책정 때 국무회의와 협의하도록 하는 조항 삭제.감사교육 기관을 감사교육원으로 승격.금융기관 특정점포에 금융거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

◇삼청교육대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청원=삼청교육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입법을 적극 추진하도록 정부에 촉구.

◇80년대 강제해직 지역예비군 중대장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청원=국방부가 80년대에 해직된 예비군 중대장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특별입법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
1994-12-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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