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 종합상사/해외금융업 허용/할부금융·리스사 설립 가능

제조업체 종합상사/해외금융업 허용/할부금융·리스사 설립 가능

입력 1994-12-23 00:00
수정 1994-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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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자기자본의 30%까지 출자

내년1월부터 제조업체와 종합무역상사의 해외금융업 진출이 허용돼 할부금융회사나 리스(시설대여업)회사 및 기타 금융자회사를 해외에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재무부는 22일 비금융기업의 해외 금융업 진출에 관한 구체적인방안을 마련,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해외 금융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기업은 ▲제조업체 또는 종합무역상사로서 ▲과거 1년간 외화획득 실적이 1백만달러 이상이고 ▲최근 3년간 누적 기준으로 당기 순이익을 냈어야 한다.

해외 금융기관 설립을 위해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자기자본의 30%이다.진출 가능 분야는 ▲할부판매 금융회사 ▲리스회사 ▲기타 상품거래와 관련이 없는 금융 자회사(파생 금융상품 전문회사,현지금융전문회사 등)이다.

재무부는 앞으로 외환 및 자본 자유화가 더욱 진전되면 국내 제조업체 등의 해외 금융업 진출 영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염주영기자>
1994-12-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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