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세무과엔 아직도 항의전화/상납·비호 「부패고리」 국민 분노 불러/1백13명 구속·입건… 주범등 중형 구형
인천북구청 세무과직원들은 세무횡령 사건이 발생한지 석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듯한 모습이다.
전현직 직원 33명이 구속되거나 수배돼 풍지박살이 난데다 남아 있는 직원들도 의욕상실로 자리를 수시로 비우는 등 사기는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는 상태다.북구청에 이어 세무비리가 발생한 부천시 3개 구청의 세무과도 곳곳에 빈 자리가 널려 있는데다 남아 있는 직원들도 연신 걸려오는 시민들의 항의전화를 받는데 쇠잔한 기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방세 수납관리의 허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이번 일련의 사건으로 무려 79명이 구속되고 34명이 불구속입건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아직도 새로운 관련자들이 속속 드러나 사법처리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추석전에는 누가 과연 추석을 무사히 쇨 것인가가 관심거리였는데 이제는 누가 연말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인가가 얘깃거리 입니다』
한 직원은이같은 자괴섞인 농담을 내뱉으면서 『세무직에 몸담은 것이 후회된다』고 말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부천시 세금횡령사건이 터진 직후 지역시민단체로 결성된「세금도둑사건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은 눈코뜰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중동신도시 등을 돌며 주민들이 낸 세금영수증의 진위여부를 가리는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지금까지 접수된 영수증이 5천5백건에 이르는데다 각종 공무원비리를 고발하는 제보가 끊이질 않아 연말분위기를 낼 엄두조차 못낸다.시민들의 세무불신이 한계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현상이다.
이번 사건은 그동안 발생한 다른 세무비리사건들에 비해 수법과 규모면에서 궤를 달리해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기존의 세무비리가 부과·징수과정에서 세금을 깎아주고 뇌물을 받는 「구멍가게식」이었다면 이번 사건은 1백10억원대라는 횡령규모와 수법의 대담성이 말해주는 소위 「기업형」비리였던 것이다.
구속된 안영휘(53·전 북구청 세무1계장)씨등 횡령공무원들은 직접 수납할 수 없는취득세를 감면 등을 미끼로 자신들에게 내도록 유도한 다음 위조된 은행직인이 찍힌 가짜영수증을 발행해주고 받은 돈은 통째로 삼켜왔다.
이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상급자들은 오히려 이들로부터 횡령액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상납받으면서 비위사실을 묵인해주는 「부정부패 공동체」를 형성해왔다.즉 이번 사건은 한탕주의에 물든 세무공무원·공직자와 유착돼 한몫잡기에 나선 법무사 직원,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업윤리 등 이 사회에 만연된 부정부패가 총체적으로 어우러진 범죄였던 것이다.
이들이 범죄로 모은 재산은 모두 가압류돼 국고로 귀속될 예정이며 이번 사건 결심공판에서 주범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모두 15년∼무기징역에 이르는 중형을 구형받아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할 지경에 처해 있다.<인천=김학준기자>
인천북구청 세무과직원들은 세무횡령 사건이 발생한지 석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듯한 모습이다.
전현직 직원 33명이 구속되거나 수배돼 풍지박살이 난데다 남아 있는 직원들도 의욕상실로 자리를 수시로 비우는 등 사기는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는 상태다.북구청에 이어 세무비리가 발생한 부천시 3개 구청의 세무과도 곳곳에 빈 자리가 널려 있는데다 남아 있는 직원들도 연신 걸려오는 시민들의 항의전화를 받는데 쇠잔한 기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방세 수납관리의 허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이번 일련의 사건으로 무려 79명이 구속되고 34명이 불구속입건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아직도 새로운 관련자들이 속속 드러나 사법처리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추석전에는 누가 과연 추석을 무사히 쇨 것인가가 관심거리였는데 이제는 누가 연말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인가가 얘깃거리 입니다』
한 직원은이같은 자괴섞인 농담을 내뱉으면서 『세무직에 몸담은 것이 후회된다』고 말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부천시 세금횡령사건이 터진 직후 지역시민단체로 결성된「세금도둑사건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은 눈코뜰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중동신도시 등을 돌며 주민들이 낸 세금영수증의 진위여부를 가리는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지금까지 접수된 영수증이 5천5백건에 이르는데다 각종 공무원비리를 고발하는 제보가 끊이질 않아 연말분위기를 낼 엄두조차 못낸다.시민들의 세무불신이 한계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현상이다.
이번 사건은 그동안 발생한 다른 세무비리사건들에 비해 수법과 규모면에서 궤를 달리해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기존의 세무비리가 부과·징수과정에서 세금을 깎아주고 뇌물을 받는 「구멍가게식」이었다면 이번 사건은 1백10억원대라는 횡령규모와 수법의 대담성이 말해주는 소위 「기업형」비리였던 것이다.
구속된 안영휘(53·전 북구청 세무1계장)씨등 횡령공무원들은 직접 수납할 수 없는취득세를 감면 등을 미끼로 자신들에게 내도록 유도한 다음 위조된 은행직인이 찍힌 가짜영수증을 발행해주고 받은 돈은 통째로 삼켜왔다.
이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상급자들은 오히려 이들로부터 횡령액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상납받으면서 비위사실을 묵인해주는 「부정부패 공동체」를 형성해왔다.즉 이번 사건은 한탕주의에 물든 세무공무원·공직자와 유착돼 한몫잡기에 나선 법무사 직원,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업윤리 등 이 사회에 만연된 부정부패가 총체적으로 어우러진 범죄였던 것이다.
이들이 범죄로 모은 재산은 모두 가압류돼 국고로 귀속될 예정이며 이번 사건 결심공판에서 주범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모두 15년∼무기징역에 이르는 중형을 구형받아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할 지경에 처해 있다.<인천=김학준기자>
1994-12-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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