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로 선원 단속놀라 심장마비/지도선 수송거부로 사망

불법어로 선원 단속놀라 심장마비/지도선 수송거부로 사망

입력 1994-12-22 00:00
수정 1994-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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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천=남기창기자】 20일 낮 12시10분쯤 전남 여천군 남면 연도리 역포항에서 이 마을 배영용씨(57)가 불법인 저인망어선의 어구를 챙기던 중 단속나온 어업지도선을 보고 놀라 심장마비를 일으켜 쓰러졌으나 지도선이 환자의 병원수송을 거부,물의를 빚고있다.

이 마을 새마을지도자 이정환씨(35) 등이 어업지도선에 『배씨를 병원이 있는 여수까지 태워달라』고 요구했으나 『속력이 느리다』는 이유로 환자수송을 거부,일반어선을 이용해 사고발생 두시간만에 여수 전남병원에 도착했으나 배씨는 이미 사망한 뒤였다.

주민들은 또 어업지도선에 『지도선의 속력이 느리면 지도선의 쾌속보트라도 운항해달라』고 애원했으나 『파고가 높아 운항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고 밝혔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에대해 『어업지도선이 당시 예산부족으로 엔진을 제대로 장착하지 못한 탓에 속력을 내지 못하는 형편이었다』면서 『당시 해상의 파고가 너무 심해 어업지도선의 보트를 이용하기에는 위험했었다』고 말했다.

1994-12-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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