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 처리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김광일)는 21일 삼익건설이 지난 87년 산업합리화 업체로 지정된 뒤 부동산 매각대금과 증자등으로 1백86억원의 금융기관 채무를 상환,재무구조 개선과 경영정상화를 이룬 만큼 산업합리화업체 지정에서 빼야 한다고 건설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이에 대해 관계부처는 합리화업체 지정을 해지하면 지정때 매각하기로 한 부동산 가운데 아직 남은 부분은 강제매각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특혜시비가 일어날 여지가 있다며 지정해지에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다.
고충처리위는 결정문에서 『삼익건설이 산업합리화업체 지정 당시 매각하기로 한 부동산 가운데 일부를 아직 매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꾸준한 자구노력으로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되고 경영정상화를 이룬 만큼 당초 산업합리화정책심의위원회에서 매각계획을 과잉 책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정해지 권고이유를 설명했다.<이목희기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김광일)는 21일 삼익건설이 지난 87년 산업합리화 업체로 지정된 뒤 부동산 매각대금과 증자등으로 1백86억원의 금융기관 채무를 상환,재무구조 개선과 경영정상화를 이룬 만큼 산업합리화업체 지정에서 빼야 한다고 건설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이에 대해 관계부처는 합리화업체 지정을 해지하면 지정때 매각하기로 한 부동산 가운데 아직 남은 부분은 강제매각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특혜시비가 일어날 여지가 있다며 지정해지에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다.
고충처리위는 결정문에서 『삼익건설이 산업합리화업체 지정 당시 매각하기로 한 부동산 가운데 일부를 아직 매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꾸준한 자구노력으로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되고 경영정상화를 이룬 만큼 당초 산업합리화정책심의위원회에서 매각계획을 과잉 책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정해지 권고이유를 설명했다.<이목희기자>
1994-12-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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