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백49사서 6백39억 체임/노동부/설날전까지 체불청산 지도

2백49사서 6백39억 체임/노동부/설날전까지 체불청산 지도

입력 1994-12-20 00:00
수정 1994-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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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 현재 모두 2백49개 사업장에서 6백39억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이때문에 구속된 사업주는 2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7백4개 사업장에서 7만37명분의 임금 및 퇴직금 등 1천5백47억원의 체불임금이 발생,이 가운데 2만4천5백74명분의 임금 6백39억원이 체불되고 있다.

이는 경기호전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백78억원에 비해 5.7% 줄어든 것이나 제조업의 경우는 경쟁력이 떨어진 중소기업의 체불액이 늘어 지난해보다 76억원(15.8%) 증가했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21일부터 설날전인 내년 1월29일까지를 특별노무관리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불임금 청산을 집중독려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 기간중 가동중인 체불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임금청산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휴·폐업체의 경우 사업주 신병을 확보하는 한편 재산을 추적,확보된 압류재산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안에 강제처분 절차를 밟도록 할 방침이다.<황성기기자>

1994-12-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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